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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규정

학회정관

 

 

제정: 1963년 9월 2일

개정: 1989년 10월 20일

2차 개정: 2022년 7월 11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자원공학 및 자원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학술적 활동을 통해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원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원공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정보와 연구자료의 수집과 보급
2.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등 개최
3. 학술지, 학회지를 포함한 도서 발간
4. 연구용역의 수행
5. 국내외 단체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
6. 산업표준 개발과 관련한 업무 

7. 학술 활동의 장려와 표장

8. 기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학회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얻은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학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①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정회원 : 자원공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
2. 학생회원 : 대학에서 자원공학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4. 특별회원 : 기관 또는 단체

② 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한 학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과 제규정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의 정관과 제규정에 명시된 참여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2년간 회비를 체납하였거나 정관과 제규정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0명 이내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중 선출하며, 2년 임기의 단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신임회장이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2년 임기로 한다.
③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2년 임기로 한다. 다만, 감사는 평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회장의 유고로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단, 직무 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학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임원 해임에 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가 인준되었을 때

3. 정회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4. 제14조 1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총회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과 시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不同數)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융 및 재산의 수수(授受)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평의원회

제19조 (평의원의 정수) 학회에는 50명 이상 60명 이내의 평의원을 둔다.

제20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임원의 선출과 인준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 단,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제외한다.

제21조 (평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평의원 후보자 100명을 선출하고, 선출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
2. 평의원 후보자 100명에 대한 정회원의 투표를 통해 50명의 평의원을 선출한다.
3. 10명 이내의 평의원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 선출한다. 

4. 1호 내지 3호의 과정으로 평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평의원 선출시점까지로 하며, 임기 중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제22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가 인준되었을 때
3.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가 소집을 의결할 때

제23조 (평의원회의 정족수) 평의원회는 선출된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과 수익사업에 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대한 사항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6. 학회 해산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회장이나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 (이사회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② 이사회 안건은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不同數)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4조 1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제 1항의 1호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2호 내지 3호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7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 (자산 및 회계)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보조금

4. 연구용역 등의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8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국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감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 (서면결의 금지)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보칙

제31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 (해산시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 (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정관효력)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