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제정: 1963년 9월 2일
개정: 1989년 10월 20일
2차 개정: 2022년 7월 11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자원공학 및 자원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학술적 활동을 통해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원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술정보와 연구자료의 수집과 보급 7. 학술 활동의 장려와 표장 8. 기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 (학회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학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
제7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①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1. 정회원 : 자원공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 ② 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한 학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과 제규정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0명 이내 4. 감사 2명 |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임원 해임에 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 (총회의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가 인준되었을 때 3. 정회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4. 제14조 1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총회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과 시일을 제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융 및 재산의 수수(授受)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장 평의원회 제19조 (평의원의 정수) 학회에는 50명 이상 60명 이내의 평의원을 둔다. |
제20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임원의 선출과 인준 |
제21조 (평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
1.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평의원 후보자 100명을 선출하고, 선출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 4. 1호 내지 3호의 과정으로 평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평의원 선출시점까지로 하며, 임기 중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
제22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 요구가 인준되었을 때 3.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가 소집을 의결할 때 |
제23조 (평의원회의 정족수) 평의원회는 선출된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과 수익사업에 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대한 사항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6. 학회 해산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회장이나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
② 이사회 안건은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不同數)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4조 1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제 1항의 1호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2호 내지 3호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 7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 (자산 및 회계)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보조금 4. 연구용역 등의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①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감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0조 (서면결의 금지)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보칙 |
제31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정관효력)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