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2007년 11월 15일 제정 2020년 3월 23일 5차 개정 2022년 10월 27일 6차 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원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발행 출판물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학술지 등 출판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사업의 제안, 수행, 발표와 논문의 발표, 투고,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6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아래에 설치하고 학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5~10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하며,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제9조 (검증원칙)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가지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조사결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는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부 칙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