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1994년 4월 11일 제정 2022년 10월 27일 2차 개정 |
1. 투고 원고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2.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에 적합한 편집위원이나 각계의 전문인 중 분야별 대표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선정시 저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1) “수정 없이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후 분야별 대표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단, 2차 심사부터는 “수정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
5.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래의 항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항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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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8.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다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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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위원 중의 1인이 다른 2인의 심사위원과 다른 판정을 하였을 경우, 과반수인 심사위원 2인의 판정 결과에 따라 채택 가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 1인의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최종 수정단계에서 3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만일 채택 가부의 결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며, 여기서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의 업무를 분야별 대표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최종 게재여부 판정권자가 논문의 내용 및 기타사항이 심사위원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여 게재 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른다. |
11.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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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위원이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13.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하고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
14. 본 학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15.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16. 논문의 최초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논문 심사과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해당 논문의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7.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