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1963년 9월 23일 제정 2022년 10월 27일 5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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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자원공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에는 연구논문, 기술보고, 해설, 총설, 논평 및 회신을 게재한다. 본 학회지는 격월간으로 매 짝수 월 말일에 발행한다. | |||||||||||||||||||
2. 투고원고의 종류는 아래의 규정을 토대로 투고자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서 선택해야 하며, 본 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연구논문: 이론, 실험, 방법 등의 독창성과 엄격한 논문체제를 갖는 기사(article) (2) 기술보고: 독창성과 엄격한 논문체제를 갖추지 않았으나, 학문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사 (3) 해설: 특정 주제에 대한 배경이론, 방법, 기술현황 등을 정리한 기사 (4) 총설: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원공학 분야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정리한 기사 (5) 논평 및 회신: 본 학회지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그 의견에 대한 답변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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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투고자는 한국자원공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저자 중 미성년자 또는 저자 간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저자됨의 정당성을 학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의미한다. | |||||||||||||||||||
4. 제출된 원고의 접수일은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접수된 날로 한다. | |||||||||||||||||||
5.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저자점검표 포함), 저작권이양동의서, 출판윤리동의서, 원고를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http://submission.jksmer.or.kr)에 제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e-mail: journal2@ksmer.or.kr, 우편번호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614호, Tel: 02-566-8744/9477). | |||||||||||||||||||
6. 원고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한글로 작성할 경우 한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용어는 가능한 한글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고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며, 용지 종류는 A4(210mm x 297mm)이고 각 변에서 25mm의 여백을 남긴다. (3) 본문, 그림, 표,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6항 (2)에 의거하여 작성된 원고 A4 20쪽(본 학회지 인쇄기준으로는 8쪽) 이내로 한다. 해설의 경우에 기준 양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단 논평 및 회신은 원고 A4 5쪽(본 학회지 인쇄기준 2쪽) 이내로 한다. (4) 초록은 한글(450자 이내)과 영문(150단어 이내)으로 각각 작성한다. (5) 원고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가) 한글 원고 제목 나) 한글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 다) 영문 원고 제목 라)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 마) 한글원고는 영문 초록 및 한글 초록의 순서, 영문 원고는 한글 초록 및 영문 초록의 순서로 한다. 바) 한글 주요어 및 영문 keywords(5개 내외) 사) 본문(예: 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 사용문자(nomenclature)의 정의 및 단위) 아) 사사 자) Referenes 차) 부록 카) 저자약력(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포함) (6) 동일 저자가 작성한 원고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경우 연속하여 동일 제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원고제목에는 “~을 중심으로” 등과 같은 부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7) 그림의 크기, 선의 굵기, 삽입글자의 크기, 해상도는 본지의 반단(가로 6.5 cm) 또는 전단(가로 14 cm)으로 인쇄되는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8) 그림 내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설명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그림의 설명(caption)은 그림의 하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Fig. 1. Schematic of editorial review process. (9) 표 안의 내용들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의 설명(caption)은 영문으로 표의 상단에 표기한다. 예) Table 1.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n editorial review committee (10) 원고에 삽입된 표와 그림은 원고 내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2)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s)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례상 부득이하게 다른 단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13) 사용문자(nomenclature)의 정의 및 단위를 별도로 표기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그리스 문자, 아래 첨자, 위첨자. (14)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는 다음 방법을 따른다. 가)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단독 및 2인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명만 기재한다. 2인의 저자인 경우 저자명 사이에 ‘and’를 사용하고, 3인 이상인 경우 ‘et al.’을 사용한다. 예) 방법(Hong, 1999), Hong(1999)은 …, Hong and Lee(2000)는 …, 이론(Hong and Lee, 2000; Kim et al., 2000), 나) 본문에 인용된 저자명과 발표년도가 동일할 경우, 연도 뒤에 a, b, c로 구분한다. 예) 방법(Kim, 1999a), Kim(1999b)은…, 이론(Lee et al., 2000a), Lee et al.(2000b)은 …. (15) 참고문헌은 다음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참고문헌은 수록할 수 없다. 가)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명기한다. 나) 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게재년도의 오름차순으로 표기한다. 다) 국문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도 해당 문헌의 영문 서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영문서지가 없는 경우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영문서지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어 문헌의 경우에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단독저자, 2인의 저자 또는 첫 번째 저자가 동일한 3인 이상의 저자가 동일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2개 이상 인용할 경우에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마) 국내외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하며, 학술지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Hong, K.D. and Kim, C.S., 1996.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28(1), 1-10. 바) 국내외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s)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 출판년도, 제목, 논문집명, 주관단체명, 개최장소,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집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Hong, K.D. and Lee, Y.H., 1999. Study on resource engineering curriculum.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Resources, AIME, Houston, Texas, p.20-29. 사)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수, 권,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총 쪽수 또는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며, 저서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Hong, K.D., Park, J.W., and Choe, A.D., 2000. Energy Resource (5th Ed.), Vol. 2, Korea Press, Seoul, Korea, 352p. (또는 p.213-215) 아) 국내외 학위논문을 인용할 경우, 저자, 연도, 제목, 논문종류, 학교명, 학교소재지, 총 쪽수 또는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며, 제목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Kim, C.S., 1985. A Comparison of Reference Style in Journals, MS Thesis, Resource University, USA, 134p. (또는 p.100-105) 자) 국내외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 연도, 제목, 보고서번호, 소재지, 총 쪽수 또는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며, 제목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이 때 저자명은 발행처로 한다. 예)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2015. An Analytical Report on Water Quality, KNOC Report 15-3, Ulsan, Korea, 154p. (또는 p.87-98) 차)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인용할 경우, 인용내용이 게시된 홈페이지명, 검색일자, URL 순으로 표기한다. 예) The Korea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2013.01.10, www.ksmer.or.kr. 카) 특허를 인용할 경우, 발명자명, 등록연도, 국가코드, 등록번호 순서로 표기한다. 단, 출원 중인 경우는 출원연도와 출원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예) Smith, I. M., 1988. US, Patent No. 9,726,297 (16) 저자약력은 학력, 경력, 현소속, 직위 등을 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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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8.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본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긴급원고의 경우는 논문 투고 시에 심사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심사료 (논문 투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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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재료 (학회지 발행 후)
(3) 별쇄본 (3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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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학회의 특별초청에 의해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게재료를 면제한다. | |||||||||||||||||||
10.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2)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의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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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자원공학회가 소유한다. 모든 저자는 원고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한다. |